개발 전에 먼저,
원료 Pre-Check
원재료명 하나로 식품원료 여부, 개별인정 이력, 반입차단·안전성 정보를 한 번에 대조합니다.
- 동일·유사 명칭 빠른 탐색
- 인정·안전성 데이터 연결
- 초기 개발 리스크 정리
자주 찾는 원료 Pre-Check와 인정원료·안전성 DB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성 프로토콜과 최신 심의 회의록까지, 실제 개발 흐름을 따라 살펴보세요.
원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정 이력과 안전성을 대조하고, 연구 프로토콜과 최신 심의 결과로 다음 결정을 준비하는 흐름입니다.
원재료명 하나로 식품원료 여부, 개별인정 이력, 반입차단·안전성 정보를 한 번에 대조합니다.
대상자, 평가변수, 시험기간과 전임상 모델을 기능성별로 연결해 초기 연구설계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대상 원료를 연결해 어떤 쟁점이 검토됐는지 빠르게 확인합니다.
일반 서비스 공개 운영 중 로그인 없이 이용
원료 인정 이력부터 안전성·회의록·제품·연구 자료까지 하나의 검색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DAILY NOTE오늘의 문장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인정 이력·안전성·제품·연구·규제 근거를 연결해 보여줍니다.
두 지향점(개별인정원료 · 한시적 인정 원료)을 축으로, 원재료 유래와 식용·섭취근거 수준에 따라 개발 경로·법적 근거·핵심 제출자료·소관 심사부서·예상 기간이 결정됩니다. 어느 트랙이든 아래 선통과 관문(Gate)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인정원료 (IND. RECOGNITION) · 한시적 인정 원료 (TEMP. STANDARDS)
식물성 · 동물성 · 미생물(발효) · 물·무기물 · 정제·합성물 · 유전자변형균주 · 세포배양
근거 충분(식경험·해외승인) · 근거 제한적(농축·추출·정제) · 신규(식경험 없음)
어느 트랙이든 개발 착수 전 아래 5개 관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5조의3
지정 시 전 트랙 원천 차단. "원물 ≠ 정제·표준화·저중금속물" 재분류 청원이 선결 (예: 미네랄·광물 유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신소재식품과 심사 선행 필수. 최종물 LMO 미잔존·동등성 입증
식약공용 · 의약품 전용
의약품 전용/유사 원료는 건기식 인정 제외 가능 (식품기준과 판단)
건기법 §15② 단서
인정 불가. "정상 기능 유지·개선" 범주로 재설계
세포배양식품원료 한시적 인정
평가원 전용 작성가이드·고수수료. 세포주·배지·스캐폴드 안전성 추가
| 근거 수준 | 안전성 자료 |
|---|---|
| 근거 충분 | 섭취근거(오랜 식경험·단순 가공) + 국내외 사용현황 — 독성시험 최소 |
| 근거 제한적 | 섭취근거 일부 +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 등 일부 독성자료 |
| 신규 | 독성시험 풀세트(단회·반복·유전독성·생식발생 등, OECD TG 기반 GLP) |
기능성 자료(인체적용시험·작용기전)와 기준·규격(지표성분·시험법)은 근거 수준과 무관하게 항상 필수.
| 근거 수준 | 경로 |
|---|---|
| 근거 충분 | 식용근거(전통 식경험·해외 사용실적) 입증 시 [별표1] 신규 등재 직행(만인 사용) 가능 · 한시적 인정 병행 검토 |
| 근거 제한적 | 섭취근거 일부 + 안전성 자료(일부 독성시험·섭취량 평가) → 한시적 인정 |
| 신규 | 안전성 자료 강화(독성시험·섭취량 평가) → 한시적 인정 |
기원·개발경위·제조방법·원료특성 · 국내외 인정·사용현황 · (근거수준별) 안전성 자료
특례 트랙 유전자변형균주 유래 / 세포배양식품원료는 전용 서식·심사·수수료 트랙.
기준·규격을 한시적으로 먼저 확보 → 기능성 데이터 축적 후 개별인정. 규제 리스크 큰 신소재에 유효.
유전자변형균주 유래는 신소재식품과 안전성 심사를 선행/병행해야 어느 트랙이든 진입.
§25조의3 반입차단 원료는 "원물 ≠ 정제·표준화물" 재분류 청원이 선결(예: 미네랄·광물 유래).
개별인정 = 영업자 독점 지속 / 한시적 = 한시 독점 후 공유. 사업 목표에 맞춰 선택.
| 유래 | 유래 고유 핵심 자료 | 소관 · 특수 게이트 |
|---|---|---|
| 식물성 O1·육상·조류·버섯 | 기원식물 학명·식용부위 특정, 전통 식경험 근거, 우려 독성종 배제, 추출·정제 공정 규격 | 식품기준과 · 평가원(심사) |
| 동물성 O2·수산·육상·곤충 | 어획·사육 근거, 인수공통·알레르기 평가 (곤충은 식용곤충 목록 확인) | 식품기준과 · 평가원(심사) |
| 미생물(발효) O3·균주 | 균주 동정(WGS), 항생제 내성유전자·독소생산성·병원성, 전통발효 또는 QPS·GRAS 등 국제공인 식용근거 | 식품기준과 · 평가원(심사) |
| 물·무기물 O4·미네랄 | 중금속·방사능·미네랄 조성 규격, 정제·표준화·저중금속 입증 | §25조의3 반입차단 주의 |
| 정제·합성물 O5·화학 | 순도·불순물 프로파일·잔류용매, 목적(영양·생리 vs 기술적)에 따른 원료/첨가물 분기 | 식품기준과 · 첨가물 소관 확인 필요 |
| 유전자변형균주 O6·GM strain | 숙주·삽입유전자 정보, LMO 잔존 여부, 최종물 동등성,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선행 필수 | 신소재식품과(GMO 심사) → 식품기준과 |
| 세포배양 O7·배양 | 세포주 이력·배지·스캐폴드 안전성, 세포배양식품원료 전용 한시적 인정 트랙(고수수료) | 평가원 전용 가이드 |
실무 트리아지용 매핑입니다. 최종 트랙·소관부서·제출자료는 사안별 사전상담(식약처)으로 확정하세요.
근거: 건강기능식품법 §15 · 고시 제2024-79호 · 식품위생법 §7② · 동 시행규칙 §5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5조의3 · 식약처 소관(식품기준과/신소재식품과/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 2025 확인분.
개별인정원료와 한시적 인정 원료를 실제 신청자료 묶음 기준으로 정리한 개발 체크리스트입니다. 세부 요구자료는 원료의 유래, 제조공정, 식용근거, 섭취량, 기능성 주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목표로 하는 트랙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료 정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하나의 심사 패키지로 설계합니다.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식품원료를 일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받는 트랙입니다. 핵심은 식품원료로서의 기원, 제조방법, 원료 특성, 사용현황, 안전성 근거를 납득 가능하게 묶는 것입니다.
위 목록은 신청 전 자료 설계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 필수 제출범위는 식약처 고시, 민원인 안내서, 사전검토 결과와 원료 특성에 따라 조정하세요.
원재료명 하나로 개별인정·고시형 전환·한시적 인정·식품원료목록·차단 성분·해외 안전성 DB를 한 번에 대조해 개발 착수 전 확인할 방향을 정리합니다.
식약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 기능성 및 원료별 매출을 연결해 탐색합니다.
2023–2025년 총매출·내수·수출·순위와 신고 기능성을 조회합니다.
국내 제조업체 판매실적 기준, 수입 제외 · 단위: 억원
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기능성의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 원료를 표시합니다.
열 제목을 선택하면 정렬됩니다.
| 순위 | 원료명 | 총매출 | 내수 | 수출 | 전년비 | 3개년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23·2024·2025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복수 기능성 원료는 기능성별 매출에 중복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인정 승인과 고시형 전환 이력을 연도·기업·기능성별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기준: 인정번호 연도 · 업체명 문자열 분리 · 기능성 분류값. 원자료는 각 원료의 식약처 인정 공고이며, 통계는 표시용 근사치입니다.
중앙정부와 시·도 지원과제를 건강기능식품 개발 관점에서 선별해 접수기간, 신청자격, 지원유형과 변경 이력을 확인합니다.
과제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식 공고문 우선본 서비스의 요약 및 분류는 편의를 위한 정보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관기관의 공식 공고문과 첨부 RFP를 확인하세요.
로그인 상태와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수요와 기존 인정 사례를 교차해 개발 후보를 좁히는 탐색 도구입니다. 점수가 높은 조합부터 검토하되 식용 이력, 원료 표준화, 안전성 및 인체적용시험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합니다.
탐색 점수 = 검색 수요 60% + 인정 사례 희소성 40%. 시장규모나 성공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기존 인정 건수입니다. 셀을 선택하면 원료, 업체, 최근 인정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래 분류는 원료명과 학명·균주명·부위 표현을 기반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수요 지수는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 트렌드(종합비타민=100, 2026-07-10 기준)이며 실제 구매 수요·시장규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 선정 후 식약처 원문, 경쟁 특허, 원료 독점성, 안전성 및 임상 실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인정번호, 원료명, 업체, 기능성 및 근거 자료를 한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 고시번호 | 원료명 | 회사 | 기능성 | 섭취량 | 소비자리포트 | 기능성 요약자료 |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 매일 새로 신고·등록되는 제품입니다.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등록일자 기준 최근 30일 이내 제품만 표시됩니다. 식품안전나라 원문 ↗
| 등록일자 | 제품명 | 제조사명 | 기능성 | 신고번호 | 제품 정보 |
|---|
| 연도 | 회의명 | 대상 원료 | 회의록 |
|---|
국립식품과학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회의 안내·결과 목록입니다. 결과 게시물에는 PDF 회의록이 첨부됩니다. (건)
| 연도 | 회의명 | 대상 원료·성분 | 회의록 |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신청 시 제출자료 구성과 작성 기준을 확인하는 일반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능성별 평가 가이드라인 PDF입니다. 개별인정원료 신청 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근거가 됩니다.
식품공전·건강기능식품공전은 식약처 「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에서 최신 고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식품 관련 일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상 최신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새 탭으로 이동).
로그인 상태와 해외 규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업체가 자주 검토하는 해외 진출 규제 Gate입니다. 완제품 수출인지, 원료 수출인지, 기능성 표시를 할 것인지에 따라 인허가·신고·라벨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유자료를 선택하면 한국 개별인정 기준과 해외 주요 경로를 동시에 대조하여 재사용 가능 범위와 우선 보완자료를 산출합니다.
동일 시험이라도 원료 정체성, 시험물질 동등성, 섭취조건이 연결되지 않으면 해외 심사자료로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가 배포한 미국 FDA NDI 산업체 안내서처럼, 해외 진출은 먼저 원료 지위와 표시 범위를 가른 뒤 제출자료를 국가별 형식에 맞추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완제품인지 원료인지, 일반식품·보충제·기능성표시식품·보건식품·보완의약품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식용 이력, 기존 사용량, 추출·농축·발효 등 제조방법 변경 여부를 확인해 NDI, Novel Food, 신원료 검토 필요성을 가릅니다.
원하는 표현이 구조·기능, 질병위험감소, 치료·예방 표현 중 어디에 가까운지 보고 허용 가능한 문장으로 낮춥니다.
원료명, 규격, 제조공정, 분석법, 안전성, 섭취량, 기능성 근거, 라벨·광고 문안을 하나의 검토 패키지로 묶습니다.
수입자, 신고자, sponsor, 책임판매자, 제조소 등록 주체처럼 현지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정리합니다.
이상사례, 광고 모니터링, 표시 변경, 갱신, 사후감시 요구사항까지 출시 전 운영 체크리스트에 넣습니다.
기능성 평가 가이드와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기준으로, 기능성별 임상·전임상 프로토콜과 측정 바이오마커를 함께 확인합니다.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국내 소재 보충제·건강기능식품 관련 임상연구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현재 표시
기관 수
연구자 수
| NCT ID | 연구 제목 | 상태 | 시작일 | 기관/지역 | 원료/기능성 |
|---|
원문 근거와 개발 검토 결과를 원료별 상세 화면으로 누적 관리합니다.
원문 PDF가 확보되고 근거 검증을 통과한 보고서만 표시합니다.
기능성 카드를 클릭하면 해당 원료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규제 뉴스 3개와 해외 영양·보충제 산업 뉴스 3개를 하루 2회 자동으로 모아 보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업무와 관련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핵심 정보입니다.
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외부 74명, 당연직 내부 6명 / 2026.6. 기준 · 분과별 구성은 미공개) (출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위원회 →)
| 연번 | 위원명 | 연번 | 위원명 | 연번 | 위원명 | 연번 | 위원명 |
|---|---|---|---|---|---|---|---|
| 1 | 강민경 | 21 | 김준호 | 41 | 오인석 | 61 | 정우식 |
| 2 | 강민정 | 22 | 김지연 | 42 | 옥세경 | 62 | 정은희 |
| 3 | 강일준 | 23 | 김지연 | 43 | 우경아 | 63 | 정혜연 |
| 4 | 강재헌 | 24 | 김지원 | 44 | 유지영 | 64 | 차소현 |
| 5 | 강진석 | 25 | 김효이 | 45 | 유현정 | 65 | 최규리 |
| 6 | 고광웅 | 26 | 박미라 | 46 | 이동원 | 66 | 최유진 |
| 7 | 권중이 | 27 | 박제범 | 47 | 이소영 | 67 | 최준호 |
| 8 | 권택인 | 28 | 박종선 | 48 | 이수현 | 68 | 하혜진 |
| 9 | 김광은 | 29 | 박진주 | 49 | 이유현 | 69 | 한동엽 |
| 10 | 김대옥 | 30 | 배옥남 | 50 | 이정민 | 70 | 한범석 |
| 11 | 김미경 | 31 | 백유진 | 51 | 이정빈 | 71 | 한복경 |
| 12 | 김미연 | 32 | 백진경 | 52 | 이정주 | 72 | 한정아 |
| 13 | 김미현 | 33 | 백혜진 | 53 | 이해영 | 73 | 한창 |
| 14 | 김민교 | 34 | 선우정 | 54 | 이혜림 | 74 | 홍지연 |
| 15 | 김병용 | 35 | 손동주 | 55 | 이혜진 | 75 | 식품소비 안전국장 |
| 16 | 김보경 | 36 | 송상욱 | 56 | 이홍진 | 76 | 식품안전 정책국장 |
| 17 | 김승연 | 37 | 신유선 | 57 | 정수진 | 77 | 수입식품안전 정책국장 |
| 18 | 김용범 | 38 | 신윤정 | 58 | 정승희 | 78 | 소비자위해 예방국장 |
| 19 | 김재겸 | 39 | 안영순 | 59 | 정영걸 | 79 | 식품기준 기획관 |
| 20 | 김정하 | 40 | 어중혁 | 60 | 정영석 | 80 | 식품위해 평가부장 |
| 일자 | 심의명 | 담당부서 | 비고 |
|---|---|---|---|
| 2026-09-09 | 제203차('26년 제5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9-07 | 제202차('26년 제4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8-21 | 2026년 제2회 재평가분과 | 식품기준과 | 개최/결과 알림 |
| 2026-08-19 | 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위 명단 반영 |
| 2026-08-10 | 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전체회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개최 결과 보고 |
| 2026-07-07 | 제201차('26년 제3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6-23 | 2026년 제1차 이상사례평가분과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심의 결과 공개 |
| 2026-05-15 | 제200차('26년 제2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4-03 | 2026년 제2차 기준·규격 분과 | 식품기준과 | 심의 결과 알림 |
| 2026-03-23 | 2026년 제2차 기준·규격 분과 | 식품기준과 | 개최 알림 |
| 2026-02-27 | 2026년 제1회 재평가분과 | 식품기준과 | 개최/결과 알림 |
| 2026-02-25 | 제199차('26년 제1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1-27 | 제198차('25년 제9차) 기능성 원료 인정·인체적용시험 분과 | 영양기능연구과 | 회의일 2025.12.11 · 사이트 회의록 수록 |
| 2026-01-26 | 2026년 제1차 기준·규격 분과(서면심의) | 식품기준과 | 개최 및 결과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기준규격 연구, 영양성분 DB 등을 담당합니다. (출처: 식약평 조직도 →)
| 이름 | 직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한규홍 | 과장 | 영양기능연구과 업무 총괄 | 043-719-4401 |
| 최원영 | 연구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리 총괄 | 043-719-4402 |
| 박유경 | 연구관 |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식생활 관련 연구사업 총괄 | 043-719-4421 |
| 김미옥 | 주무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등 | 043-719-4431 |
| 김효진 | 주무관 |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체계 개선 연구 등 | 043-719-4409 |
| 이재황 | 주무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등 | 043-719-4422 |
| 조혜진 | 주무관 | 영양성분 DB 및 시험법 관련 연구 등 | 043-719-4405 |
| 안정선 | 주무관 | 영양·식생활 관련 연구 등 | 043-719-4425 |
| 홍예원 | 주무관 |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관련 연구 등 | 043-719-4429 |
| 양윤지 | 주무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등 | 043-719-4428 |
| 김유경 | 주무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등 | 043-719-4430 |
| 정희선 | 전문연구원 | 영양성분 등 시험법 관련 연구 | 043-719-4412 |
| 황금희 | 전문연구원 | 영양성분 등 시험법 관련 연구 | 043-719-4410 |
| 조부영 | 정책연구원 | 식품영양성분 DB 구축 지원 | 043-719-4423 |
| 김나희 | 전문연구원 | 생애주기별 영양위해평가 연구 | 043-719-4424 |
| 조민경 | 전문연구원 | 생애주기별 영양위해평가 연구 | 043-719-4414 |
| 이미성 | 전문연구원 | 생애주기별 영양위해평가 연구 | 043-719-4415 |
| 예민지 | 전문연구원 |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관련 연구 | 043-719-4407 |
| 김규빈 | 전문연구원 |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관련 연구 | 043-719-4408 |
| 김하정 | 전문연구원 |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체계 개선 연구 | 043-719-4411 |
| 김민주 | 전문연구원 |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체계 개선 연구 | 043-719-4427 |
| 전혜련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04 |
| 유수현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03 |
| 김기옥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16 |
| 최아영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19 |
| 손문정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13 |
| 장시현 | 심사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 043-719-4406 |
| 임하영 | 사무실무원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지원 (접수안내 등) | 043-719-4418 |
| 강유진 | 사무실무원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지원 (접수안내 등) | 043-719-4417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공개 회의록 38건(2022년 제1차 ~ 제203차)의 안건 419건을 분석해, 위원회가 실제로 문제 삼은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지표성분 · 원료명 · 시험법
독성시험 · 섭취량 · 상호작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 통계 · 기반연구
근거부족 판정 안건 중 해당 사유가 결정적이었던 건수 (한 안건에 여러 사유가 겹칠 수 있음)
원료 유형과 무관하게 불인정을 직접 결정한 항목입니다.
2차·혈중 지표만 유의
1차 지표 유의가 전제 (체지방=DEXA, 관절=WOMAC)
세부항목 일부·한쪽 부위·특정 시점만 유의
총점·양측·최종시점까지 일관된 방향
시험군 변화 없이 대조군 악화로 군간 차이
군내 전후 분석을 함께 제시
계획서에 없는 공변량을 추가해 유의성 확보
사전 규정 공변량만 · 기저치 차이 시 기저치 보정
해제 후 제외 · FA→PP 주분석군 변경
해제 전 결정 증빙 (PI·CRO·의뢰사 회의록, 서명)
최종값만 비교 · 3군을 2군씩 비교
기저치 대비 변화량 · ANOVA + 사후검정
계획서 외 하위군·층화에서만 유의
전체 분석군에서 유의가 원칙
식이·활동량 통제 자료 없음
총 섭취열량·신체활동량 기록 및 보정
기능성 문구와 맞지 않는 대상 (환자·연령 불일치)
기능성 가이드의 대상자 기준 그대로
독립적이지 않은 두 기능성을 1건으로 신청
기능성별 대상·지표로 시험 설계
기전이 인체 지표를 설명 못함 · 광범위 기전
같은 지표·같은 방향의 동물·세포 근거
"기인정 원료 수준"으로 반복 언급된 기준입니다. 필수 지표가 빠지면 문구가 축소되거나 근거부족이 됩니다.
NK 단독·최고 E:T만 유의 → 근거부족 · 173·174·190차
BIA 불인정 · 부위 일부만 유의 → 근거부족 · 170·201차
WOMAC만 유의 → '관절 건강'으로 축소 · 167·171·187차
기억 지표 불일치 → 인지만 인정 · 191차
주름 일부·육안만 유의 → 근거부족 · 174·189차
셋 중 하나라도 무유의 → 근거부족 · 187·189차
액티그래피·자가척도만 → 근거부족 · 183차
안면홍조 단독 불가 · 170·189차
설문만 유의 → 근거부족 · 173·176차
기침만 유의 → '(기침)'으로 한정 · 195차
한쪽만 유의 → 근거부족 · 172·183·185차
GGT만(층화) → 근거부족 · 170차
인슐린 기전만 → 근거부족 · 2022년 1차
직결장 통과시간만 → 근거부족 · 202차
한쪽만·회복지표만 → 근거부족 · 178·187·201차
사이토카인만 → '잇몸상태 완화'로 제한 · 191차
※ 공개 회의록(요약 기록) 기반 참고용 분석이며 식약처 공식 지침이 아닙니다. 인정률은 해당 회의 1회차 판정 기준입니다(보완·재심의 후 결과 미반영). 기타 유형(동물유래·단일성분·사균체 등 102건)은 ③·⑤에 반영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 학명, 사용 부위와 제한 조건을 기준으로 원료를 탐색합니다.
| 고유번호 | 명칭 | 기타명칭 / 시장명칭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부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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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명 | 신청회사 | 인정번호 | 인정연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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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건의 명칭과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 분류 | 원료·성분명 (한국) | 원료·성분명 (영문) | 기타명칭 | 차단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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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심사위원회가 검토한 원료·성분 건과 관련 회의록을 연결합니다.
| 회의 회차 | 심의일 | 심사 원료·성분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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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관련 국내외 주요 박람회 및 학술대회 일정입니다.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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